2 (인터넷 강의)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후 영상을 게시한 공공·민간 콘텐츠 업체의 이수증 + 결과보고서
집합교육
동영상 신청·다운로드하여 수강, 이수증 출력 불가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신청·다운로드 후 직원들과 함께 교육 이수와 결과보고서
①영상 화면 사진 1장
②교육 참석자가 교육 받고 있는 사진 1장
③교육 참석자 서명
사이트 내 회원가입 없이 콘텐츠사용신청·다운로드 가능
콘텐츠사용신청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기타 사항
보건복지부 공문에 작성된 6개(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이외 민간·공공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여도 이수가능. 다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공누리표시 필요. 개인이 각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이수해야 하므로 집합시청 지양.
개별교육이 불가할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을 신청·다운로드 후 집합교육하여도 이수가능. (1인도 가능) 사진, 서명,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