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 |
2호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 다함께돌봄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지역아동센터
|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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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아동복지법 제13조 | | |
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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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 |
6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 |
7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자활센터
-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 자체입력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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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 - 성매매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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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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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 |
1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 |
12호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 | |
13호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 |
1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
15호 | 의료법 제3조 제1항 |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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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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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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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 -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단체,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고수부지그밖에이와유사한공용시설)
- 공연장, 전시시설(국립, 공립,사립, 대학, 미술관),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 평생교육기관
- 사회복지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법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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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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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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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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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 |
23호 |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 | |
24호 | 아동복지법 제37조 | | |
25호 | 입양특례법 제20조 | | |
26호 |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