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별 안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 증진을 돕고,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의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 교육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 교육과정
    • 1 자체평가 사전교육Ⅰ(기본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교육영상 시청)
    • 2 자체평가 설명회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3 자체평가 사전교육Ⅱ(심화과정)
      • 교육대상: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공무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실시간 강의)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은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 교육 목적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
    • 2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직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 독려
  • 교육 대상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의 종사자
    • 2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신고의무자결과제출(상위기관)
    1호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아동권리보장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체입력
    • 시도제출
    2호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 다함께돌봄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지역아동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3호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자체입력
    4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5호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6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7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자활센터
    •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자체입력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도,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 시군구 제출
    8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 성매매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성매매피해상담소
    • 시도, 시군구 제출
    9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 시도, 시군구 제출
    1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구조∙구급대원
    • 보건소 제출
    1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 보건소 제출
    12호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13호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교육지원청
    14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15호의료법 제3조 제1항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 보건소 제출
    16호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1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18호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단체,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고수부지그밖에이와유사한공용시설)
    • 공연장, 전시시설(국립, 공립,사립, 대학, 미술관),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수목원
    • 평생교육기관
    • 사회복지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법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교육지원청
    19호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20호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 교육청, 교육지원청
    21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시도, 시군구 제출
    22호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학원, 교습소
    • 교육지원청
    23호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 아이돌보미
    • 시군구 제출
    24호아동복지법 제37조
    • 드림스타트
    • 자체입력
    25호입양특례법 제20조
    • 입양기관
    • 시도 제출
    26호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 한국보육진흥원
    • 자체입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공공부문 종사자결과제출 및 등록
    아동복지법 제26조의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대통령령공공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공직유관단체
  •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교육 이수 방법
    • 해당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교육대상(종사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시청각(복지부 제공 교육영상 활용) 교육 또는 집합 교육(강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