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존)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종사자, 보건소·국립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아동학대 교육
구분(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4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4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4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에서 직접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아동학대 교육
기관명사이트명사이트 주소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제한없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경기도GSEEK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에서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속기관에 제출 후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도 수료증 발급가능

Q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복지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목록에도 불구 비대면 실시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부 증빙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 등)의 권한·책임 요건을 강화하여 자체 책임·판단하에 증빙요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이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도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광역전담의료기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자체 시행 교육도 동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정 가능)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으신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다만,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무도: 춤을 추는 행위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 종류
구분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제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부터「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
근거법령(변경 전) 교육대상(변경 후) 교육대상
7호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없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시 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800-1391(콜센터)로 연락하여 기관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항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A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Q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제가 속한 기관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기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인사혁신처(www.mpm.go.kr)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다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며,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고의무자인 경우도 연 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교육
구분(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공공부문 경우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

없기는 합니다만. 현행 법령에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이행결과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5조의2② :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Q
대학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 어떤 것을 들어야 되나요?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Q
대학원대학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학교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은「고등교육법」제2조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로 국한됩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제30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학원대학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소속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소속직원이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소속직원의 범위는 현 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겸임교수 등 포함, 다만, 휴직자, 자원 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방법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에서 직접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아동학대 교육
기관명사이트명사이트 주소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제한없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경기도GSEEK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 요망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Q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이 인터넷 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국가기관, 지자체)

Q
A대학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가 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B대학에서도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A 대학에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B 대학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B 대학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당해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실적 입력담당자는 수료증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Q
저희 병원은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므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으신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